-
[ 목차 ]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이 곧 은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화와 함께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드나?”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과 소득의 관계, 연금 감액 제도, 신고 방법,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금을 받는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1.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53년생까지: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연령이 다릅니다.
2.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만 60세 이상,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가능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이 줄어듦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이 중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이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충분한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하면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있는 연금 수령자의 연금 일부를 줄이는 ‘소득 재평가 및 감액 제도’가 운영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
1. 소득심사 대상
만 60세 이상 ~ 연금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 사이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노령연금 수령 개시 후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감액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A값은 약 280만 원 내외 (매년 변동)
A값의 1.5배 초과 소득 → 연금 감액
즉, 월 소득이 약 420만 원을 넘는 경우 연금이 줄어듭니다.
3. 감액 방식
초과 소득의 50%를 연금에서 감액
단, 감액 한도는 최대 연금액의 50%까지
예시)
A씨 연금액: 100만 원 / 월 소득: 500만 원
초과 소득: 500만 원 – 420만 원 = 80만 원
감액액: 80만 원 × 50% = 40만 원
실제 수령액: 10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즉,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연금을 일부만 받게 되며,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된 연금, 나중에 복구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덜 받은 연금이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입니다.
핵심 포인트
- 소득으로 인해 감액된 연금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복원됩니다.
- 소득이 줄거나 일정 연령(만 65세 이후)에 도달하면, 감액 없이 정상 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즉, 소득이 많아 당장 감액을 당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없습니다.



소득 신고 의무와 절차
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팩스·우편 제출
2. 신고 시 필요 서류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관련 증빙 자료
👉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나중에 확인되면, 과지급금 환수와 함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신청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
www.nps.or.kr
전략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방법
1. 소득 규모 고려해 수령 시기 조절
현역으로 일하며 월 소득이 높은 경우,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연금을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으며, 매년 7.2% 가산되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분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 명의로 소득을 일부 분산시켜 과도한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단기근로 시 주의
단기간 근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 시간과 소득 규모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 수령 중 주식 투자나 배당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배당금, 이자소득은 연금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반영됩니다.
Q2.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소득이 없어도 줄어드나요?
A. 조기 수령 자체로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있으면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소득이 줄어든 경우 언제 다시 정상 연금을 받나요?
A. 매년 소득 확인을 거쳐 기준 이하가 되면 다음 연도부터 정상 지급됩니다.
Q4. 감액된 금액은 언제 돌려받나요?
A.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므로, 그때부터 복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은 영구적인 손실이 아니며, 나중에 전액 회복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소득 규모를 어떻게 관리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려는 분들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