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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수령액 줄지 않게 받는 방법)

by 별빛산책22 2025. 9. 2.

    [ 목차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하게 되는 대표적인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은퇴 이후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기수령 시에는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수령 나이, 유불리 판단 기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의 정상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생 이전 : 만 60세부터 수령

1953~1956년생 : 만 61세부터 수령

1957~1960년생 : 만 62세부터 수령

1961~1964년생 : 만 63세부터 수령

1965~1968년생 : 만 64세부터 수령

1969년생 이후 : 만 65세부터 수령

 

즉, 현재 1969년생 이후 세대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수령을 원할 경우, 이 연령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이라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본 조건

1. 연금 수급권 확보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권이 생깁니다. 즉, 아무리 일찍 받고 싶어도 10년 이상 가입 기록이 없으면 조기수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정상 연령 도달 전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본인이 신청해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3. 최대 5년 조기
예를 들어 정상 개시 연령이 만 65세라면, 만 60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 삭감률

조기수령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연금액 삭감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을수록 더 오랜 기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6%씩 삭감됩니다.

 

 

1년 조기수령 → 6% 삭감

2년 조기수령 → 12% 삭감

3년 조기수령 → 18% 삭감

4년 조기수령 → 24% 삭감

5년 조기수령 → 30% 삭감

즉, 최대한 빨리 받을 경우 연금액의 3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실제로는 매달 7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감은 평생 유지되므로, 단순히 몇 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망 시까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무조건 조기수령을 선택하기보다 신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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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조기수령이 더 나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기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건강 문제로 기대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있을 때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장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은퇴 후 소득이 전혀 없고 생활비가 시급할 때
퇴직 이후 다른 소득원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기수령이 당장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3. 투자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줄어든 연금액보다 현재 시점에서의 자금 활용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조기수령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과 비교

조기수령과 반대 개념이 연기수령입니다. 정상 연령이 되었더라도 신청을 늦추면 매년 7.2%씩 가산됩니다.

1년 연기 → 7.2% 증가

2년 연기 → 14.4% 증가

최대 5년 연기 가능 → 36% 증가

즉, 조기수령은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연기수령은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생활비 상황, 기대수명,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조기수령을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정부24,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

국민연금 수급 신청서

필요 시 건강 관련 서류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조기수령이 확정되며, 이후부터는 정상연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웹진 “내 곁에 국민연금” 새롭게 단장한 웹진을 만나보세요. 국민연금 뉴스레터 다양한 소식을 메일로 전하는 인터넷 소식지입니다.

www.nps.or.kr

 

조기수령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점

1. 평생 삭감 효과
조기수령으로 줄어든 연금은 평생 적용되므로, 장수할 경우 총 수령액이 오히려 크게 줄어듭니다.

 

2.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기초연금, 각종 복지급여와 연계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줄어도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른 혜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
국민연금도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므로, 전체 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1969년생이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달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상수령(만 65세) : 100만 원 → 기대수명 85세 기준 총 2억 4천만 원 수령

조기수령(만 60세) : 70만 원 → 25년간 수령 시 총 2억 1천만 원 수령

연기수령(만 70세) : 136만 원 → 15년간 수령 시 총 2억 4,480만 원 수령

즉, 수령 시작 나이와 기대수명에 따라 총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상태, 소득 현황, 은퇴 자산, 기대수명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한 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다시 정상연금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