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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퇴직금 지급 규정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직 중심으로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일용직·파트타임(알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 형태별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 실무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급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연이자 발생)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정규직 전용’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비정규직도 받을 수 있음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정규직 퇴직금 지급 규정
정규직은 대부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기준: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통상적으로 1개월분 급여)이 기본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총 일수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의사항: 연봉제라도 퇴직금 포함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 지급 의무 발생
예시)
월급 300만원의 정규직이 3년 근무 후 퇴직
→ 300만원 × 3년 = 900만원 지급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규정
계약직도 법에서 정한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주요 사례: 1년 단위 계약을 연속 갱신해 2년 근무한 경우, 전체 근속기간(2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주의사항: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예시)
월급 200만원 계약직이 1년 6개월 근무
→ 200만원 × 1.5년 = 300만원 지급
일용직(단기·일일근로자) 퇴직금 지급 규정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형태가 불규칙해도 ‘계속근로기간’ 인정 가능
계산 방식: 총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
예시)
일용직 근로자가 같은 공장에서 주 5일,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지급 대상
(일당 10만원 기준 평균임금 산정 후 30일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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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파트타임) 퇴직금 지급 규정
많은 알바생이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속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
예시)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가 1년 3개월 근무
→ 평균시급 × 주20시간 × 12주 평균 = 평균임금 산정 후 30일분 지급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1년)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연봉제·성과급 포함 여부: 통상임금·상여금·수당 등 포함 가능성 확인
4대보엄 신고 내용과 실제 지급내역이 일치해야 함
퇴직금 포함 연봉제: 명확히 분리 표기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 가능
계약 중간에 근로시간 변경: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면 지급 요건 미충족
사업주가 고의로 지연지급: 지연이자(연 20%) 부과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적으로 1년(36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2. 1년 이상 근무했는데 주 10시간 근무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수당이 포함되나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상여금은 포함됩니다.
Q4.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퇴직금 지급 규정의 최근 변화와 체크포인트
1. 고용형태 다양화로 계약직·알바도 퇴직금 보장 강화 추세
2. 전자근로계약·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퇴직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
3.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한 법 적용
4. 위반 시 사업주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정규직·계약직·일용직·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계약직·알바·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