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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적 보장금입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의료비, 개인회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 경우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청 방법, 계산법, 세금 처리,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전세·임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무주택자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입원·치료비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결정 시
법원 결정문 및 채무내역 증빙 제출
(4) 천재지변 피해
지진, 홍수, 화재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행정기관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5)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한 별도 사유
법령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경우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중간정산 사유 발생
증빙서류 준비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사용자 검토 및 승인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 준비 서류 예시
주택 구입/임차: 매매(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의료비: 진단서, 치료비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파산: 법원 결정문, 채무내역
천재지변: 피해사실확인서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법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지급일까지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 5년 근무자가 주택 구입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했다면, 5년 근속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후 계속 근무할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가 새롭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퇴직소득세) 처리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공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한 번 받으면 취소 불가: 돌려줄 수 없고 재계산 불가
근속연수 초기화: 향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증빙자료 필수: 미비 시 거부 가능
승인 의무 아님: 요건 미충족 시 회사가 거부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A. 요건 충족이 안 되면 거부 가능. 노동청 상담 가능.
Q. 중간정산 받은 뒤 퇴사하면 남은 퇴직금은?
A.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새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지만, 향후 퇴직금 총액이 줄어드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전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회사 인사·총무팀과 협의
증빙서류 사전 준비
세금·근속연수 초기화 문제 검토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중간정산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